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셧다운제/비판 및 논란 (문단 편집) == 기본권 침해 문제 및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문제 == 돈을 주고 정당하게 게임을 구매한 청소년들은, 본인이 구매한 게임을 재산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사실 이는 반만 맞은 말이다. 분명 게임을 돈 내고 이용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게임 자체를 구매한 것이 아닌 게임을 이용하는 라이센스(이용권)을 획득한 것이다.''' 게임에도 다른 콘텐츠들처럼 [[지적재산권]]이 인정되어서 그러한 것인데, 원본 게임의 [[불법 복제]]인 복돌 게임은 이런 이유로 금지된다. 대표적인 게임 플랫폼인 [[Steam|스팀]] 약관에도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다만 유상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한 것은 사실이므로 게임을 이용할 권리는 구매자에게 있는 것이 맞다. 추가로, 게임에서 구매한 아이템 역시 법적으로 게임을 제작한 제작자 또는 회사의 온전한 소유물이다. 구매자는 역시 라이센스를 얻었을 뿐. 아이템 현금 거래가 금지되는 것도 이 때문인데, 게임 제작자의 물건을 이용권을 가졌을 뿐인 구매자가 제멋대로 파는 격이기 때문이다.] 허나 셧다운제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건 반박의 여지가 있는데, 셧다운제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스스로 돈을 벌지 않는다. 부모가 벌어주는 돈을 받아서 쓸 뿐.''' 따라서 그 게임(정확히는 게임의 라이센스)은 엄밀히 따지면 '''부모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만큼 부모의 관리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여가부가 소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정하는 관점이 되기도 한다. 셧다운제에는 문체부가 시행한 선택적 셧다운제(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도 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부모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모양이 된다.] 또한 이런 비판점은 청소년 인권문제와도 연결된다. 청소년이 보호받을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런식의 과보호 내지 강제적 조치는 청소년 인권 침해이자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주장이다. 애당초 해당 제도는 여가부의 [[의도는 좋았다|위선적인 '청소년 보호' 명분]]이 낳은 악법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절제력이 떨어지고 게임이나 만화 따위의 것들에 대한 모방이 충동적 범죄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일탈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청소년이 접했을 때 유해하다고 예상되는 것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셧다운제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을 인격체로 보고 일정 부분 자율적인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나 일탈을 억제하는 법이 아닌, '''청소년을 단순히 부모 혹은 사회(또는 정부)의 소유물 내지는 관리 대상으로 여기거나''', 청소년들의 의견 혹은 자율적 사고는 배제된 채 보호자의 시각에서 나쁜 것들만 규제하려고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것이 왜 나쁜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거나 학생들에게 인지시키려고 하기보다 '''강제적으로 규제하고,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벌이나 불이익을 주려고만 하며, [[낙인 이론|이러한 현상에 비판하거나 질문을 던지는 등의 행위에 대해 무작정 반사회적이라 낙인을 찍는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청소년 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일탈에 대해 자율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인지하도록 가르치고 체벌과 규제보다 교육활동을 우선시하는 것임을 봤을 때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이 얼마나 [[후진국]]적[* 선진국에서도 [[셧다운제|이런 법]]은 자주 수면 위로 떠오른다. 자유의 나라로 불릴 만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조차 보수적인 지역 혹은 단체에서 게임 탄압을 일삼으며 주 정부에서 셧다운제 같은 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이런 법이 주 같은 특정 지역이나 단체 차원에서 그치고 그마저도 법이 통과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권에서 게임 탄압을 좌우 가리지 않고 저지른다.''' 당장 셧다운제에 찬성한 의원들 중에서도 보수, 진보 성향이 고르게 있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것이다.]이고 [[권위주의]]적인지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으며, 이렇게 부조리한 법에서도 자유권을 침해하고 규제한다는 점에서 악법중의 악법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내세웠던 주장으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이라는 명목하에 진행되었음에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논쟁인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을 금지하는 법률은 [[이율배반|모른체 하였고, 결국 법제화 되지 못하였다.]] 그나마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특별/광역지자체 및 시/도에선 실행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아직도 야자를 반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곳도 있다. 어찌보면 기득권이 가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인권의식에 대한 현주소라고도 할 수 있겠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